설치검사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취급하는 시설
설치검사 시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완료 후 해당 시설 가동 전 신청
컨설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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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설 또는 이전 예정 이화학 연구시설
- 유해화학물질 신규 도입 예정 이화학 연구시설
검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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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기관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1항
업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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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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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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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및 설치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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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검사기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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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적합 판정 후
검사결과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