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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_대기ㆍ물ㆍ폐기물
환경법_대기ㆍ물ㆍ폐기물
목적
이화학 연구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배출시설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
컨설팅 범위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법규 검토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지원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법규 검토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지원
폐수저장소 설치 계획 적정성 검토 및 제안
폐수처리계획 적정성 검토 및 제안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법규 검토
폐기물 분류 기준 및 해당 보관시설 설치(설계) 기준 제시
연구실 폐액 처리 기준 제시
폐기물 처리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법령
구분
내 용
관련 법령
대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제2항
폐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컨설팅 진행 절차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연구시설 현황 파악
허가ㆍ신고 신청서류 작성
허가 및 신고수리
컨설팅 결과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