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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_대기ㆍ물ㆍ폐기물

목적
이화학 연구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배출시설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
컨설팅 범위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법규 검토
  •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지원

    물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법규 검토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지원
  • 폐수저장소 설치 계획 적정성 검토 및 제안
  • 폐수처리계획 적정성 검토 및 제안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법규 검토
  • 폐기물 분류 기준 및 해당 보관시설 설치(설계) 기준 제시
  • 연구실 폐액 처리 기준 제시
  • 폐기물 처리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법령
구분 내 용 관련 법령
대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제2항
폐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컨설팅 진행 절차
  •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 연구시설 현황 파악

  • 허가ㆍ신고 신청서류 작성

  • 허가 및 신고수리

  • 컨설팅 결과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