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 용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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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 전 신청 | 법 제6조 제1항 |
완공검사 | 설치허가를 득한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공사완료 후 사용개시 전 신청 | 법 제9조 제1항 |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공사완료 후 사용개시 전 신청 | ||
변경허가 |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신청 | 법 제6조 제1항 |
변경신고 |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 | 법 제6조 제2항 |
위험물시설의 서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 | 법 제10조 제3항 | |
위험물시설의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법 제11조 |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사업장 현황 파악
위험물시설 설계컨설팅 및
설치허가 신청
위험물시설 설치 공사
완료 후 완공 검사 신청
완공검사 필증 교부 후
위험물 시설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