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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관리 위탁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이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건설업 제외)
산업안전관리 위탁 범위

준비중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5항

위탁 업무 진행 절차
  • 기본계획 수립

  • 현황 파악

  • 위탁 범위 설정

  • 위탁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