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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목적
이화학 연구시설에서 취급하는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연구시설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함
컨설팅 범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규 검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 고압가스 인허가 지원
구분 내 용 관련 법령
허가 특정제조
  •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저장능력 100톤 이상 제조
  • 석유화학공업자의 석유화학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저장능력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 1만㎥ 이상 제조
  •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처리능력 10만㎥ 이상 제조
  •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저장능력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 10만㎥ 이상 제조
법 제4조 제1항
일반제조
  •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냉동제조
  •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제조
  • 그 밖에 가스 : 1일 냉동능력 50톤 이상 제조
    - 건축물의 냉난방용의 경우 100톤 이상
충전
  •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충전
    - 액화석유가스 및 천연가스 제외
  • 그 밖의 가스 : 1일 처리능력 10㎥ 이상 및 저장능력 3톤 이상 충전
저장소
  • 액화가스 : 저장능력 5톤
    - 독성가스인 액화가스 : 저장능력 1톤
    -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액화가스 : 100kg
  • 압축가스 : 저장능력 500㎥
    - 독성가스인 압축가스 : 저장능력 100㎥
    -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압축가스 : 10㎥
법 제4조 제5항
구분 내 용 관련 법령
신고 냉동제조
  •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 1일 냉동능력 3톤 이상 20톤 미만 제조
  • 그 밖에 가스 :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50톤 미만 제조- 건축물의 냉난방용의 경우 20톤 이상 100톤 미만
법 제4조 제2항
충전
  • 충전허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충전
특정고압가스 사용
  • 저장능력 500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 사용
  • 저장능력 50㎥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 사용
  •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 제외)를 공급받아 사용
  • 액화염소, 액화암모니아 등 특정고압가스 사용
  •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
법 제20조 제1항
컨설팅 진행 절차
  •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 연구시설 현황 파악

  • 허가⋅신고 신청서류 작성

  • 허가 및 신고수리

  • 컨설팅 결과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