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gle navigation
회사소개
회사소개
인사말
조직도
찾아오시는 길
EHS컨설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환경법_대기ㆍ물ㆍ폐기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위험물 취급소 및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및 저장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견적의뢰
견적의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환경법_대기ㆍ물ㆍ폐기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CUSTOMER
Adress : (13840)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33 디테크타워 A동 1408호
Mail Us :
064@nurifes.com
Tel :
1644-8548
HOME / 연구소 EHS 컨설팅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목적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함
컨설팅 범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른 이행사항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설치(설계)기준 검토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
관련 법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
컨설팅 진행 절차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연구시설 현황 파악
컨설팅 진행
컨설팅 결과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