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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목적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함
컨설팅 범위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른 이행사항
  •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설치(설계)기준 검토
  •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
관련 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
컨설팅 진행 절차
  •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 연구시설 현황 파악

  • 컨설팅 진행

  • 컨설팅 결과물 제출